일단 연말 정산.. ( 물론 나는 못받지만!!! )
연봉의 25% 이상을 지출하고 그 이상 쓴것의 15%, 30% (카드,체카 혹은 현금영수증) 의 15%~24% 정도일텐데.
아 귀찮고. 그냥 올해는 믹스해서 써도 최종에는 신용카드 우선 25%를 체워주고 넘으면 신카 -> 체카 -> 현금 순으로 더해줌
참고)
http://jungsan.daum.net/news/recent_contents.html?docid=MD20120816031612658&page=1&size=20

문턱을 채우는 순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? 올해부터 이미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문턱을 채우게 돼 있다.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가장 낮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문턱을 채운다는 이야기다. 그다음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가 된다.

자 뭐 이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신용카드를 쓰자... 라고 생각!
준비
1. 카드사에서 알람 문자 ( 하는김에 통합 누적 이용액도; )
2. 은행사에서 알람 ( 계좌 관리할때 편함 )
체리피커앱. 이럴땐 그냥 안드로이드 만세!
카드를 사용할경우 카드사에서 알람 문자가 오고 그 문자를 체리피커앱이 인식하여 자동으로 가계부를 작성해줌.
혜담같은 사용 구역별 할인이 존재 하는 카드는 이런식으로 관리 가능함.
물론 계좌에 변동내역이 생길경우 자동으로 입출금 기록이 남고 그것으로 계좌 관리가됨.